[생계지원]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주소득자의 사망 또는 가출, 이혼, 사고 등) 긴급주거지원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거주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제도 입니다 1. 대상 주소득자의 사망,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로서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 긴급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위의 내용보다 다양합니다. 해당여부를 꼭 확인해보세요. 2. 내용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의 입주 자격 부여 (공급물량 범위 내) 2022.12.11 - [일상(복지서비스)] - 기존주택 - 매입임대주택 지원대상(신혼부부, 청년,다자녀,저소득, 고령자),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3. 방법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 → 지원대상 인정(시군구청장) → 자격부여 4. 문의 LH마이홈(1600-1..
2022. 12. 11.
[생계지원] 주택이 아닌 곳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은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함으로써 주거안정과 주거상향이동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입주대상자에게 임대하는 방식이지요. 1. 대상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주택이 아닌 곳에서 3개월 이상 거주자 및 가정폭력피해자, 범죄피해자, 만 18세 미만 아동과 거주하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2. 내용 매입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 등의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임대(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로 재계약가능, 매입임대, 전세임대는 최장 20년, 국민임대는 최장 30년 거주 가능) - 최초임대 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 재계약시 무주택여부, 소득등 입주요건을 상실하게 ..
2022.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