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복지서비스)35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급여지원 직장여성이 마음놓고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휴가 및 급여를 지원하는 국가서비스를 알아보아요. 1. 대상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피보험 단위기간: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의 수 2. 내용 구 분 지 원 내 용 출산전후휴가 휴가 - 우선지원 대상기업 : 최대 90일 (쌍둥이는 120일) - 대규모 기업 : 최대 30일 (쌍둥이 45일) 급여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 (단,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 미달 시 최저임금액) 지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 : 최대 600만원 (쌍둥이는 800만원) - 대규모 기업: 최대 200만원 (쌍둥이는 300만원) 유산사산휴가 임신기간에 따라 5 ~ 90일까지 휴.. 2022. 12. 2.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1. 대상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 -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공동사업자(부동산임대업 제외)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출산전후휴가급여(180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 -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자 및 미성립사업장의 근로자 2. 내용 150만원 지급 *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출산 급여 금액 상이 * 출산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기간 내 1회 신청) 3. 방법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첨부서류: 출산 급여 신청서, 소득활동 증빙서류 등 4.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2022. 11. 29. 출산전후 휴가(유산사산 휴가) 급여 지원 1. 대상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비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피보험 단위기간: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의 수 2. 내용 구 분 지 원 내 용 출산전후휴가 휴 가 - 우선지원 대상기업: 최대 90일(쌍둥이는 120일) - 대규모기업: 최대 30일( 쌍둥이는 45일) 급 여 -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단,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 미달시 최저임금액) 지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 : 최대600만원 (쌍둥이는 800만원) - 대규모기업: 최대 200만원(쌍둥이는 300만원) 유산사산휴가 임신기간에 따라 5~90일까지 휴가 및 급여지원 3. 방법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급여 신청서 제출 *첨부서류: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1부.. 2022. 11. 28. 출산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입양숙려기간이란? 부모가 출산 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양육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입양에 동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양동의를 아동 출생일로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1. 대상 입양숙려기간(출산 후 7일) 동안 입양(동의) 사실이 없는 미혼/이혼 한부모 *출산(예정) 전 40일 또는 출산 후 7일 이내에 신청가능 2. 내용 출산 후 7일 동안 미혼/이혼 한부모가 원하는 돌봄서비스 비용지급 * 출산(예정) 전 40일 또는 출산 후 7일 이내 신청 가능 구 분 지 원 내 용 지 급 금 액 가정내 보호지원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 서비스 비용지원(1주) 50만원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는 경우 비용지원 (1주) 35만원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입소 시설입소 시 산후지원 인력.. 2022. 11. 27. 이전 1 ··· 4 5 6 7 8 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