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자금지원] 내집마련을 꿈꾸는 저소득 가구 지원 '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 필요서류?
내집 마련을 꿈꾸는 저소득 가구에게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지원사업입니다. 1.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생애최초,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7,0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억 5,8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단독주택의 경우 만 30세 이상) 2. 내용 - 전용면적 85㎡ (읍,면지역 100㎡, 단독세대주 60㎡) 이하로 5억 이하 주택 (단독세대주 3억)의 구입자금을 최대 2억 5,000만원( 신혼부부 2억 7,000만원, 2자녀 가구 3억 1,000만원, 단독세대주 1억 5,000만원)까지 소득별로 연 2.00~2.75%(주택 최초 구입 신혼부부 1.70% ~ 2.45%) 저금리로 대출(22.1월 기준) - 상환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이며..
2022.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