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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복지서비스)

[생계지원] 주택이 아닌 곳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by Mingming123 2022.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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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은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함으로써 주거안정과 주거상향이동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입주대상자에게 임대하는 방식이지요.

 

1. 대상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주택이 아닌 곳에서 3개월 이상 거주자 및 가정폭력피해자, 범죄피해자, 만 18세 미만 아동과 거주하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2. 내용

매입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 등의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임대(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로 재계약가능, 매입임대, 전세임대는 최장 20년, 국민임대는 최장 30년 거주 가능)

- 최초임대 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 재계약시 무주택여부, 소득등 입주요건을 상실하게 되면 재계약이 되지 않습니다.

- 재계약시 임대료는 주거비 물가지수를 반영하여 5%범위 이내에서 증액이 가능합니다.

 

3. 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운영기관(범죄피해자 지방검찰청)에 신청

* 방문 전, 전화하셔서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꼭 여쭤보고 방문하세요. 

 

4. 문의

LH마이홈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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