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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복지서비스)

[생계지원]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주소득자의 사망 또는 가출, 이혼, 사고 등) 긴급주거지원

by Mingming123 2022.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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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거주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제도 입니다

긴급주거지원

 

 

1. 대상

주소득자의 사망,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로서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 긴급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위의 내용보다 다양합니다. 해당여부를 꼭 확인해보세요.

 

2. 내용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의 입주 자격 부여 (공급물량 범위 내)

 

2022.12.11 - [일상(복지서비스)] - 기존주택 - 매입임대주택 지원대상(신혼부부, 청년,다자녀,저소득, 고령자),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3. 방법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 → 지원대상 인정(시군구청장) → 자격부여

4. 문의

 

LH마이홈(1600-1004) 

 

직접 신청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지역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서 도움을 받으세요.
방문시, 긴급주거지원 이외에도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도 꼭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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