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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복지서비스)35

주거환경개선지원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신청해볼까?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택 등을 대상으로 슬레이트 철거를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부담없이~ 슬레이트 처리 지원 신청하세요. 석면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로 장기간 석면에 노출되면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환경보호를 위해 안전하고 깨끗하게 철거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꼭!!! 신청하세요!!!!!!!! 1. 대상 슬레이트로 된 건축물 지붕 및 벽체 건축물 소유자 우선지원가구(취약계층):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지원한도 초과금액은 자부담 2. 내용 주택 및 비주택 슬레이트의 지붕철거, 처리를 지원하며, 취약계층의 경우 지붕철거 후 개량까지 지원 3. 방법 건출물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접수 4. 문의.. 2022. 12. 12.
주거환경개선지원 주택수리, 노후시설교체 등 주거생활 개선이 필요할때 주거급여(맞춤형급여) 주거급여사업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의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주거급여(임차료, 수선유지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4인 기준 235만원 5,697원)이하 2. 내용 ■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 지원 * 임차급여 미지급대상 : - 신규 사용대차 가구 - 수급자가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 보장시설 수급자, 법령에 따라 제공된 거주시설 수급자, 가정위탁중인 입양대상 아동 ■ 자가가구: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경·중·대 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지붕, 난방 등 .. 2022. 12. 12.
기존주택 신혼부부, 청년, 저소득층 등 전세임대지원 지난 시간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2022.12.11 - [일상(복지서비스)] - 기존주택 - 매입임대주택 지원대상(신혼부부, 청년,다자녀,저소득, 고령자),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기존주택 - 매입임대주택 지원대상(신혼부부, 청년,다자녀,저소득, 고령자),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규공급만을 통해 주거지원을 할 수 없으니, 기존에 지어진 주택들을 매입해 일정자격 조건이 되는 분들에게 임대를 하는 방식의 지원입니다. 기존에 지어진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하는 방식으 c-mingming-123.com 이번에는 주거 안정을 위한 기존주택 전세임대지원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1. 대상 대상별 가구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며 세부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구분 지원대상 소득 .. 2022. 12. 11.
기존주택 - 매입임대주택 지원대상(신혼부부, 청년,다자녀,저소득, 고령자),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신규공급만을 통해 주거지원을 할 수 없으니, 기존에 지어진 주택들을 매입해 일정자격 조건이 되는 분들에게 임대를 하는 방식의 지원입니다. 기존에 지어진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하는 방식으로 다가구와 다세대 등의 주택을 매입하게 됩니다. 1. 대상 대상별 가구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며 세부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구분 지원대상 소득 및 자산기준 일반 저소득층 매입임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무주택 세대 구성원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총자산 3억 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청년매입임대 무주택자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신혼부부 매입임대 1 무주택구성원으.. 2022.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