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해당되시는 분들(기혼자, 미혼자)... 어서 어서 신청하세요.
1. 대상
- 만 19세~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월세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독립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 60% 이하
청년 독립가구가 중위소득 50% 이상의 경제활동, 기혼, 만 30세 이상 등의 사유로 원가구와 분리되어 기초보장제도상 (별도) 보장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청년 독립가구의 소득(60%이하)만 확인(원가구 소득 미고려)
2. 내용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12개월, 생애 1회 한정)
사업기간: 22년~24년 한시
* 신청기간: 22년 상반기~23년 상반기(1년간)
지급기간: 22년~24년
3.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를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신청
- 오프라인 신청: 청년 거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가능
4. 문의
국토교통부 청년정책과(044-201-3639)
추가정보
내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 복지로' 에서 자가진단을 해보면 본인이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받으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할 경우, 월세지원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 이내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원 등이 필요합니다.
* 방문전 주민신터에 전화를 하셔서 지참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 문의하시고, 잘~ 챙겨서 방문하세요.
아! 주거급여와 청년월세지원은 중복하여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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