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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복지서비스)35

[생계지원] 행복주택 공급 - 입주자 선정기준 1. 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만 39세 이하 청년(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등)과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및 행복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인근 시군 포함)의 산단 근로자로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구성원* *신청자격별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구성원 적용이 다름 계 층 입주 자격(모집공고일 기준) 일반사항 소득 및 자산 대학생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예정인 사람 · 대학·고등학교를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소득) 본인·부모 합계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자산) 본인총자산 8,600만원 이하, 자동차 미소유 청년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 만 19세~39세에 속하는 사람 · 소득이 있는.. 2022. 12. 9.
[생계지원]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 국민임대주택 공급 1. 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 총자산: 3억 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77만원 이하 2. 내용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시중 전세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 (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로 재계약 가능, 최장 30년 거주 가능) 3. 방법 사업주체(LH, SH 등) 의 모집공고에 따라 입주 신청 4.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 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LH마이홈 1600-1004 2022. 12. 8.
[생계지원]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 영구임대주택공급 안정적 주거 생활이 필요한 분들이 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1. 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3인 기준 449만 2,996원, 1인 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의 국가유공자, 북한 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 세대구성원 - 총 자산: 2억 4,2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2. 내용 전용면적 40㎡ 이라 주택을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 (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 재계약 가능, 최장 50년 거주 가능) 3. 방법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입주 신청 4.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 SH 1600-3.. 2022. 12. 8.
[생계지원] 긴급복지 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 받으려면 신청서 필요할까? 생활에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쳤을 때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대상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아래 위기사유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구 분 지 원 대 상 위기사유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족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고 함께 원만한 가정 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 2022.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