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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복지서비스)35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제도 (기타) 1. 방송요금 지원내용: TV수신료 면제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 교육급여수급자 제외) - 한국전력공사(123),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2. 교통비(자가용자동차 관련 지원) 지원내용: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주거급여, 교육급여수급자 제외) - 교통안전공단(1577-0990) 3. 문화활동비 지원내용: 국립현대미술관 관람료 면제 -입장시 수급자 증명서 제시 4. 과태료 지원내용: 질서법 위반시 자동차 과태료 50% 감면 -자진신고기간 내 증명서제출 5. 기타 지원내용: 종량제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2022. 12. 6.
[생계지원]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제도(통신요금, 각종 공공요금) 통신요금 감면 신청은 신청절차를 간소화하여 별도서류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통신요금감면은 감면이 적용되는 월로부터 감면자격이 변동될 때까지 적용됩니다. 감면자격이 변동된 경우, 통신사에서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변동된 자격으로 재신청해야 합니다. 자격변동 이후 통신요금감면 미신청시 통신요금감면은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1. 통신요금 감면내역 지원내용 방법 및 문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유선전화(인터넷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월 시내통화 75도수(225분), 시외통화 75도수(225분), 인터넷전화 시내외통화 150도수(450분) 무료 -이동전화 기본료 또는 월정액(2만 6천원 한도) 면제, 통화료(음성, 데이터) 50% 감면 *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포함 월 최대 3만 3,500원까지 감면.. 2022. 12. 5.
[생계지원]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등을 지원하는 복지제도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⓵ 소득인적액 기준, ⓶ 부양의무자기준(의료급여에 한함)을 충족한느 저소득층 수급권자에 대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제도로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해당 급여 지원 *22년도 급여별 선정기준(1인가구) : 생계급여 583,444원, 의료급여 777,925원, 주거급여 894,641원, 교육급여 972,406원 ※생계급여의 경우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1촌 혈족(배우자 포함)의 소득.. 2022. 12. 4.
육아휴직급여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지원금) 육아휴직급여 지원 1. 대상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2. 내용 구 분 지 원 내 용 육아휴직 1~12개월 전체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지급)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시 두번째 사용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 지급 자녀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지급 -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지원) - 母 2개월 + 父 2개월 :.. 2022.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