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복지서비스)35 [어르신일자리] 신중년 일자리 재참여 기회제공 '시니어인턴십' 시니어도 좋고 기업도 좋은 '시니어인턴십' 시니어인턴십이란? 만 60세 이상에게 일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어르신의 직업능력 강화와 재취업 기회를 높이고, 동시에 어르신에 대한 긍적적 인식을 넙히기 위한 사업입니다. - 참여기업 :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소비/향략업체 및 다단계 판매업체는 참여불가) - 참여어르신 : 만 60세 이상으로 개발원 및 운영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어르신, 4대보험 미가입자 - 지원내용: 인터기간(3개월) 및 계속고용계약(6개월 이상) 체결시 월급의 50%를 기업에서 지원(참여어르신 1인당 최대 330만원) 등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이나 어르신들~ 아래로 연락하셔서 자세한 정보 문의하세요. -.. 2022. 12. 18. [생활안정지원] 실업급여 신청시 국민연금 실업크레딧도 함께 신청하세요. 1. 대상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1개월 이상 있는 18개월 이상 60세 미만 구직급여 수급자 * 재산세 과세표준 6억원 초과, 사업/근로소득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제외 2. 내용 국민연금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함할 경우 나머지 75%는 정부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 연금보험료는 인정소득(실직하기 전 3개월 간 평균 소득의 50%, 최대 70만원)의 9% 금액으로 산정 지원예시) 실직하기 직전에 받았던 3개월간의 평균 급여가 200만원이라면, - 인정소득 : 70만원(평균급여의 50%는 100만원이지만, 최대 70만원) - 연금보험료 : 6만 3,000원(70만원 *9%) * 본인부담금: 1만5,750원, 국가지원금: 4만 7,250원) 3. 방법 - 구직급여 종.. 2022. 12. 18. [생활안정지원] 퇴사준비 전,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자. 실업급여 조건 등 (실업급여 지급 불가대상) 실업급여란? 직장을 잃은 분들이 다시 직장을 구하는 동안 생계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개인의 근로상태문제로 인한 생계불안을 최소화 시키고, 생활이 안정적으로 지속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1. 대상 회사를 그만두기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예술인은 24개월 동안 9개월 이상, 노무제공자는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무하고,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퇴사를 한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휴/폐업 등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지급불가한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의 잘못에 의한 해고시(예를들어, 기물파괴/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등 막대한 손해로 회사에 피해를 입힌 경우.. 2022. 12. 18. 버팀목 대출보증 어디서 알아보고, 어디서 신청해야 할까?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가 최대 3억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소득, 보증금에 따라 금리차등적용되고 자유롭게 상황해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버팀목 대출 1.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구역 내 세입자는 6,000만원) 이하인 만 19세이상 무주택세대주 (단독세대주인 경우 만 25세 이상) 2. 내용 - 전세보증금 수도권 3억원 이하, 지방 2억원이하( 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시중 은행에서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시 대출금의 90%이내에서 보증*지원 * 보증한도는 보증신청인의 개인별 연간소득금액 및 연간부채상환예상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됨 3. .. 2022. 12. 15. 이전 1 2 3 4 ··· 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