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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복지서비스)

[생계지원]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 영구임대주택공급

by Mingming123 2022.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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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주거 생활이 필요한 분들이 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공급

 

1. 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3인 기준 449만 2,996원, 1인 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의 국가유공자, 북한 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 세대구성원

- 총 자산: 2억 4,2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2. 내용

전용면적 40㎡ 이라 주택을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

(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 재계약 가능, 최장 50년 거주 가능)

 

3. 방법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입주 신청

 

4.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 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LH마이홈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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