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복지서비스)

[생계지원] 긴급복지 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 받으려면 신청서 필요할까?

by Mingming123 2022. 12. 8.
반응형

생활에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쳤을 때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1. 대상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아래 위기사유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구   분 지 원 대 상
위기사유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족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고 함께 원만한 가정 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이 상실한 경우
8.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미미(가구원간호, 간병, 양육), 기초수급 중지, 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9. 그 박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이혼, 단전, 교정시설 출소, 노숙,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통합사례관리대상자·자살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는 경우, (한시) 코로나19로 무급 휴직자,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45만 8,609원, 4인 기준 384만 810원) 이하
재산 -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횟수
주지원 사회복지시설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지급 (4인 기준) 145만 500원 이내 최대 6회



교육 초중고의 수업료 지원 초등학생 12만4,100원
중학생 17만 4,700원
고등학생 20만 7,700원 및 수업료·입학금
최대 2회
(주거지원 가구의 교육지원은 최대 4회)
연료비 동절기 (10월~3월) 연료비 지원 월 10만 6,700원 최대 6회
해산비 출산지원 70만원(쌍둥이 출산시 140만원) 1회
장제비 장례비 지원 80만원 1회
전기요금 단전시 연체된 전기료 지원 50만원 이내 1회
민간 기관·단체 등
연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 등 민감 프로그램과 연계해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 제한 없음

 

3. 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신청

 

4. 문의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추가정보

긴급복지지원 받으려면 신청서를 가지고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할까?

긴급복지지원은 별도의 신청서가 없습니다. 본인, 가족,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시군구청이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지원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세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