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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공급만을 통해 주거지원을 할 수 없으니, 기존에 지어진 주택들을 매입해 일정자격 조건이 되는 분들에게 임대를 하는 방식의 지원입니다. 기존에 지어진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하는 방식으로 다가구와 다세대 등의 주택을 매입하게 됩니다.
1. 대상
대상별 가구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며 세부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구분 | 지원대상 | 소득 및 자산기준 |
일반 저소득층 매입임대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무주택 세대 구성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총자산 3억 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
청년매입임대 | 무주택자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 |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
신혼부부 매입임대 1 |
무주택구성원으로 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유자녀 가구(6세이하 자녀)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맞벌이 90%) 이하 총자산 3억 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
신혼부부 매입임대 2 |
무주택구성원으로 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유자녀 가구(6세이하 자녀) 혼인가구 |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
다자녀 매입임대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2명 이상의 미성년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가구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총자산 3억 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
고령자 매입임대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만 65세 이상 고령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총자산 3억 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
2. 내용
다가구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등을 LH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에서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
구분 | 지원내용 |
일반 저소득층 매입임대 | 시세 50%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
청년매입임대 | 시세 50%이하 수준으로 최장 6년간 임대 (혼인 시 최장 20년) |
신혼부부 매입임대 1 | 시세 50%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
신혼부부 매입임대 2 | 시세 50%이하 수준으로 최장 6년간 임대 (유자녀 시 최장 10년) |
다자녀 매입임대 | 시세 50%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
고령자 매입임대 | 시세 50%이하 수준으로 갱신계약 횟수 제한 없음 |
3. 방법
일반 저소득층, 고령자, 다자녀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청년, 신혼부부: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및 지방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4.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1588-0466), LH마이홈(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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