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직장을 잃은 분들이 다시 직장을 구하는 동안 생계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개인의 근로상태문제로 인한 생계불안을 최소화 시키고, 생활이 안정적으로 지속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1. 대상
회사를 그만두기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예술인은 24개월 동안 9개월 이상, 노무제공자는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무하고,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퇴사를 한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휴/폐업 등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지급불가한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의 잘못에 의한 해고시(예를들어, 기물파괴/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등 막대한 손해로 회사에 피해를 입힌 경우 또는 무단결근) 실업수당 수령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형법,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내려진 경우도 실업수당 수령이 불가능하구요. 다들 착하게 살고 계시죠?
2. 대상
이직 당시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간 이직 전 평균임금 60%(예술인/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평균보수의 60%)의 구직급여 지급
* 1일 상한액은 6만 6,000원, 1일 하한액은 근로자 최저임금의 80%(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6만 120원), 예술인/노무제공자는 기준보수의 60%(예술인 1만 6,000원, 노무제공자는 2만 6,600원
3. 방법
- 퇴직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 실업신고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이직자) → 수급자격 처리 및 실업인정일 지정(고용센터) → 재취업활동(수급자) → 실업인정 및 구직급여 지급(고용센터)
고용센터에 방문하셨을때,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도 같이 신청하세요.
2022.12.18 - [일상(복지서비스)] - [생활안정지원] 실업급여 신청시 국민연금 실업크레딧도 함께 신청하세요.
실업급여 언제까지 신청해야 할까요?
실업급여는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본인의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하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없이 실업신고(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를 해야 합니다. 퇴직 후 바로 신청하세요!!!!!!!!!!!
4.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부정한 실업급여 수급은 반드시 신고해 주세요
허위신고, 실업사실 미신고 등 거짓 또는 기타 주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하는 것은 부정수급으로 형사 처벌을 받는 범죄행위입니다. 부정행위로 지급받은 실업급여 전액을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추가징소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신고하면 최고 500만원(부정수급액의 20%)의 포상금이 주어지고, 피보험자오 사업주가 공모한 경우에는 포상금이 5,0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비밀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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