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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가 최대 3억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소득, 보증금에 따라 금리차등적용되고 자유롭게 상황해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버팀목 대출
1.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구역 내 세입자는 6,000만원) 이하인 만 19세이상 무주택세대주 (단독세대주인 경우 만 25세 이상)
2. 내용
- 전세보증금 수도권 3억원 이하, 지방 2억원이하( 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시중 은행에서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시 대출금의 90%이내에서 보증*지원
* 보증한도는 보증신청인의 개인별 연간소득금액 및 연간부채상환예상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됨
3. 방법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우리/KB국민/신한/NH농협/IBK기업)에 방문 신청
4. 문의
-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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