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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1개월 이상 있는 18개월 이상 60세 미만 구직급여 수급자
* 재산세 과세표준 6억원 초과, 사업/근로소득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제외
2. 내용
국민연금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함할 경우 나머지 75%는 정부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 연금보험료는 인정소득(실직하기 전 3개월 간 평균 소득의 50%, 최대 70만원)의 9% 금액으로 산정
지원예시)
실직하기 직전에 받았던 3개월간의 평균 급여가 200만원이라면,
- 인정소득 : 70만원(평균급여의 50%는 100만원이지만, 최대 70만원)
- 연금보험료 : 6만 3,000원(70만원 *9%)
* 본인부담금: 1만5,750원, 국가지원금: 4만 7,250원)
3. 방법
-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한느 달의 다음달 15일 전까지 신청가능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 고용센터에서 구직급여 신청시 동시 신청
4. 문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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