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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복지서비스)

기존주택 - 매입임대주택 지원대상(신혼부부, 청년,다자녀,저소득, 고령자),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by Mingming123 2022.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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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공급만을 통해 주거지원을 할 수 없으니, 기존에 지어진 주택들을 매입해  일정자격 조건이 되는 분들에게 임대를 하는 방식의 지원입니다. 기존에 지어진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하는 방식으로 다가구와 다세대 등의 주택을 매입하게 됩니다.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지원

 

1. 대상

대상별 가구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며 세부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구분 지원대상 소득 및 자산기준
일반 저소득층
매입임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무주택 세대 구성원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총자산 3억 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청년매입임대 무주택자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신혼부부
매입임대 1
무주택구성원으로
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유자녀 가구(6세이하 자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맞벌이 90%) 이하
총자산 3억 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신혼부부
매입임대 2
무주택구성원으로
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유자녀 가구(6세이하 자녀)
혼인가구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다자녀
매입임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2명 이상의
미성년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가구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총자산 3억 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고령자
매입임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만 65세 이상 고령자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총자산 3억 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2. 내용

다가구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등을 LH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에서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

구분 지원내용
일반 저소득층 매입임대 시세 50%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청년매입임대 시세 50%이하 수준으로 최장 6년간 임대 (혼인 시 최장 20년)
신혼부부 매입임대 1 시세 50%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신혼부부 매입임대 2 시세 50%이하 수준으로 최장 6년간 임대 (유자녀 시 최장 10년) 
다자녀 매입임대 시세 50%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고령자 매입임대 시세 50%이하 수준으로 갱신계약 횟수 제한 없음

3. 방법

일반 저소득층, 고령자, 다자녀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청년, 신혼부부: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및 지방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4.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1588-0466), LH마이홈(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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