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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복지서비스)

기존주택 신혼부부, 청년, 저소득층 등 전세임대지원

by Mingming123 2022.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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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2022.12.11 - [일상(복지서비스)] - 기존주택 - 매입임대주택 지원대상(신혼부부, 청년,다자녀,저소득, 고령자),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기존주택 - 매입임대주택 지원대상(신혼부부, 청년,다자녀,저소득, 고령자),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규공급만을 통해 주거지원을 할 수 없으니, 기존에 지어진 주택들을 매입해 일정자격 조건이 되는 분들에게 임대를 하는 방식의 지원입니다. 기존에 지어진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하는 방식으

c-mingming-123.com

 

이번에는 주거 안정을 위한 기존주택 전세임대지원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지원

 

1. 대상

대상별 가구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며 세부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구분 지원대상 소득 및 자산 기준
일반 저소득층
전세임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무주택 세대 구성원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청년전세임대 무주택자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신혼부부
전세임대1
무주택구성원으로
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유자녀 가구(6세이하 자녀가 있는 한무모가족 또는 혼인가족)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
(맞벌이 90%) 이하
총자산 3억 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신혼부부
전세임대2
무주택구성원으로
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유자녀 가구(6세이하 자녀가 있는 한무모가족 또는 혼인가족)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맞벌이 120%) 이하
총자산 3억 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다자녀
전세임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2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가구
(1순위)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순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이하
총자산 3억 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소년소녀
가장 등

전세임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년소녀가정,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 일반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퇴소자, 교통사고유자가정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2. 지원가능주택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특별시, 광역시, 도지역)에서의 전용면적 85㎡(1인 가구  60㎡) 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으로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 미성년 3자녀 이상 가구 및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85㎡ 초과 가능

 

3. 내용

입주대상자가 희망 주택을 선정하면 LH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가 주인집과 전세계약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임대

구분 지원내용
일반 저소득층
전세임대
수도권 최대 1억 2,000만원, 광역시 최대 8,000만원
그 외 지역 최대 6,000만원 지원
청년전세임대 수도권 최대 1억 2,000만원, 광역시 최대9,500만원
그 외 지역 최대 8,500만원 지원
- 임대보증금 : 100만원(1순위), 200만원(2,3순위)
- 월임대료: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이자 상당액만을 월임대료로 납부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
신혼부부
전세임대1
수도권 최대 1억 3,500만원, 광역시 최대 1억원,
그 외 지역 최대 8,500만원 지원
- 임대보증금 : 전세금의 5%(LH, 지방도시공사 95% 지원)
- 월임대료: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이자 상당액만을 월임대료로 납부

지원예시) 수도권에서 1억 3,500만원의 주택을 전세로 임차한 경우, 임대보증금 675만원, 월임대료 21만원 수준
신혼부부
전세임대2
수도권 최대 2억 4,000만원, 광역시 최대 1억 6,000만원,
그 외 지역 최대 1억 3,000만원 지원
- 임대보증금 : 전세금의 20%
- 월임대료: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이자 상당액만을 월임대료로 납부

지원예시) 수도권에서 2억 4,000만원의 주택을 전세로 임차한 경우, 임대보증금 4,800만원, 월임대료 32만원 수준
다자녀
전세임대
수도권 최대 1억 3,500만원, 광역시 최대 1억원,
그 외 지역 최대 8,500만원 지원
- 임대보증금 : 전세금의 2%(LH, 지방도시공사 98% 지원)
-태아가 아닌 미성년 직계비속이 2명을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직계비속당  0.2억원씩 대출한도 상향
소년소녀
가장 등

전세임대
만 20세 이하 또는 보호기간인 경우 무이자, 자립지원기간(보호종결 후 5년 이내ㅖ에는 대출이율 50% 감면, 자립지원기간 초과시 기존주택 전세임대 대출이율 적용(2년 단위 3회 계약 가능)
* 지원기간 종료된 경우 기존주택 전세임대 유형 자격 요건 충족시 해당 유형으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가능

4. 방법

- 일반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전세임대 : LH청약센터(apply.lh.or.kr)

 

5. 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LH마이홈(1600-1004)

-지방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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