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사업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의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주거급여(임차료, 수선유지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4인 기준 235만원 5,697원)이하
2. 내용
■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 지원
* 임차급여 미지급대상 :
- 신규 사용대차 가구
- 수급자가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 보장시설 수급자, 법령에 따라 제공된 거주시설 수급자, 가정위탁중인 입양대상 아동
■ 자가가구: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경·중·대 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지붕, 난방 등 수선비용 지원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수선비용(주기) | 457만원 (3년) | 849만원 (5년) | 1,241만원 (7년) |
*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고령자(만65세이상)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5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장애인 추가지원과 고령자 추가지원은 중복지원 불가,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지원 적용
■ 청년 주거급여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대상 시군을 달리 거주하는 경우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
*만 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 포함
3.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소득/재산 등 주택조사를 거쳐 보장기관에서 지급여부결정 → 지급
(필요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기타서류-통장사본,임대차계약서, 부채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온라인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online.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필요서류: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 부채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4. 문의
LH마이홈(1600-1004)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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