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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복지서비스)

주거환경개선지원 주택수리, 노후시설교체 등 주거생활 개선이 필요할때 주거급여(맞춤형급여)

by Mingming123 2022.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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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주거급여사업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의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주거급여(임차료, 수선유지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4인 기준 235만원 5,697원)이하

 

2. 내용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 지원

 * 임차급여 미지급대상 :

    - 신규 사용대차 가구

    - 수급자가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 보장시설 수급자, 법령에 따라 제공된 거주시설 수급자, 가정위탁중인 입양대상 아동

 

자가가구: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경··대 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지붕, 난방 등 수선비용 지원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주기) 457만원 (3년) 849만원 (5년) 1,241만원 (7년)

 

*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고령자(만65세이상)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5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장애인 추가지원과 고령자 추가지원은 중복지원 불가,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지원 적용

 

청년 주거급여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대상 시군을 달리 거주하는 경우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

*만 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 포함

 

3.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소득/재산 등 주택조사를 거쳐 보장기관에서 지급여부결정 → 지급

(필요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기타서류-통장사본,임대차계약서, 부채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온라인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online.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필요서류: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 부채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4. 문의

LH마이홈(1600-1004)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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