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은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함으로써 주거안정과 주거상향이동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입주대상자에게 임대하는 방식이지요.
1. 대상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주택이 아닌 곳에서 3개월 이상 거주자 및 가정폭력피해자, 범죄피해자, 만 18세 미만 아동과 거주하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2. 내용
매입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 등의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임대(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로 재계약가능, 매입임대, 전세임대는 최장 20년, 국민임대는 최장 30년 거주 가능)
- 최초임대 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 재계약시 무주택여부, 소득등 입주요건을 상실하게 되면 재계약이 되지 않습니다.
- 재계약시 임대료는 주거비 물가지수를 반영하여 5%범위 이내에서 증액이 가능합니다.
3. 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운영기관(범죄피해자 지방검찰청)에 신청
* 방문 전, 전화하셔서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꼭 여쭤보고 방문하세요.
4. 문의
LH마이홈 (1600-1004)
반응형
'일상(복지서비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존주택 - 매입임대주택 지원대상(신혼부부, 청년,다자녀,저소득, 고령자),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0) | 2022.12.11 |
---|---|
[생계지원]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주소득자의 사망 또는 가출, 이혼, 사고 등) 긴급주거지원 (0) | 2022.12.11 |
[생계지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월 최대 20만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 (0) | 2022.12.11 |
[생계지원] 행복주택 청약신청 하고 싶어요. 어떻게? 청약통장? 세대분리? (0) | 2022.12.09 |
[생계지원] 행복주택 공급 - 입주자 선정기준 (0) | 2022.12.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