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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복지서비스)

출산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by Mingming123 2022.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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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숙려기간이란?

부모가 출산 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양육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입양에 동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양동의를 아동 출생일로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임신숙려기간 모자지원

 

 

 

1. 대상

입양숙려기간(출산 후 7일) 동안 입양(동의) 사실이 없는 미혼/이혼 한부모

*출산(예정) 전 40일 또는 출산 후 7일 이내에 신청가능

 

2. 내용

출산 후 7일 동안 미혼/이혼 한부모가 원하는 돌봄서비스 비용지급

* 출산(예정) 전 40일 또는 출산 후 7일 이내 신청 가능

구    분 지  원  내  용 지  급  금  액
가정내 보호지원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 서비스 비용지원(1주) 50만원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는 경우 비용지원 (1주) 35만원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입소
시설입소 시 산후지원 인력비 지원(1주) 40만원
산후조리원 입소 산후조리원 이용 지원(1주) 최대 70만원

3. 방법

시군구청 입양담당부서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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