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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복지서비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전/월세 보증금 대출시) 신청가능할까? 이용절차? 유의사항은? 필요서류는?

by Mingming123 2022.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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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가장 큰 장점은 놀라운 낮은 금리!!!!

금리가 상승하는 추세에 1%대의 금리라니....

게다가 중도상환수수료도 없다고 하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지원자격이 된다면 신청하세요.

정부사업이지만, 대출 및 상담은 은행에서 받아야 한다는 건 알고 계시죠?

 

이용절차

대출조건확인(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 확인) → 대출신청(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또는 은행방문신청) → 자산심사HUG (자산 정보 수집 후 심사) → 자산심사 결과 정보송신HUG (대출신청시 기입한 신청자 휴대폰 번호로 SMS결과 발송) →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수탁은행에 필요서류 제출/소득심사/담보물심사) → 대출승인 및 실행(대출가능여부 및 한도 확인, 대출실행)

 

1.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재개발구역 이주자는 6,0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 2,500만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주

 

2. 내용

- 전용면적 85㎡ (읍,면지역 100) 이하로 전세보증금 수도권 3억원 이하, 지방 2억원이하( 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 전세보증금 70%이내 최대 8,000만원(수도권 1억 2,000만원)까지 저금리(연 1.8%~2.4%, 신혼부부 1.2%~2.1%)로 대출 

* 신혼부부는 보증금 80%이내 최대 1억 6,000만원 (수도권 2억원)

* 2자녀 이상 가구는 보증금 80% 이내 최대 1억 8,000만원 (수도권 2억 2,000만원)

 

-대출기간은 2년(4년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3. 방법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우리/KB국민/신한/NH농협/IBK기업)에 방문 신청

- 기금 e든든에서 온라인(모바일)신청

 

* 꼭 확인하시고 서류를 확인하세요!!!!!!!!!

 

- 본인확인을 위한 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확인을 위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근로소득) 필요시 :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 소득확인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 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중 택1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중 택1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주택관련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 재직증명서는 직장에서 발급

----- 그 이외의 서류는 모두 온라인을 통해 발급

 

4. 문의

- 주택도시기금(1566-9009)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KB국민/신한/NH농협/IBK기업)

 

**** 유의사항

무주택자를 위한 상품입니다.

- 대출 신청 후, 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이 불가합니다. (전체 수탁은행)

-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이 불가합니다.(하나은행)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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