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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1. 대상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
-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공동사업자(부동산임대업 제외)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출산전후휴가급여(180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
-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자 및 미성립사업장의 근로자
2. 내용
150만원 지급
*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출산 급여 금액 상이
* 출산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기간 내 1회 신청)
3. 방법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첨부서류: 출산 급여 신청서, 소득활동 증빙서류 등
4.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고용보험 누리집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1. 대상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중 다음의 조건을 갖춘 경우
-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2. 내용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중 최초5일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금액지급(상한액 38만 2,770원 하한액 최저임금)
3. 방법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4.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 1350)
고용보험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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