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지원
1. 대상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2. 내용
구 분 | 지 원 내 용 |
육아휴직 1~12개월 전체 |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지급) |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시 두번째 사용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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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지급 -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지원) -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지원)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지원) |
* 급여액의 25%는 직장 복귀 후, 6개월 후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예) 월 200만원의 임금을 받는 직장인 A씨 는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 할 경우, 매월 150만원(200만원*80%, 최대 15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로 받을 수 있지만, 37만 5천원( 150만원*25%) 은 직장 복귀 후 받기 때문에 매월 실제 받는 급여는 112만 5천원입니다. 직장복귀 6개월 후에 112만 5천원(37만 5천원*3개월)을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3. 방법
고용센터 또는 누리집에서 신청
4.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고용보험 누리집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지원금)
1. 대상
⓵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에 대체인력을 고용해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고, ⓶ 출산전후 휴가 등의 종료 후 해당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2. 내용
대체인력 인수인계기간(최대 2개월)은 대체인력 1인당 월 120만원, 채용기간 동안 월 80만원지원
* ⓵ 충족시 상기 금액의 50%를 3개월 단위로 지급하고, ⓶ 충족시 나머지 지원금을 지급함.
3. 방법
사업주가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4.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고용보험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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