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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여성이 마음놓고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휴가 및 급여를 지원하는 국가서비스를 알아보아요.
1. 대상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피보험 단위기간: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의 수
2. 내용
구 분 | 지 원 내 용 | |
출산전후휴가 | 휴가 | - 우선지원 대상기업 : 최대 90일 (쌍둥이는 120일) - 대규모 기업 : 최대 30일 (쌍둥이 45일) |
급여 |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 (단,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 미달 시 최저임금액) 지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 : 최대 600만원 (쌍둥이는 800만원) - 대규모 기업: 최대 200만원 (쌍둥이는 300만원) |
|
유산사산휴가 | 임신기간에 따라 5 ~ 90일까지 휴가 및 급여 지원 |
3. 방법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급여 신청서 제출
* 첨부서류: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유산이나 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
4.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고용보험 누리집
추가정보
비정규직 근로자도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정규직뿐만 아니라 단기간근로자를 포함한 비정규직 근로자 등 임신한 여성 근로자라면 누구나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 만료 등의 이유로 계약이 종료되면 출산휴가도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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