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6 - [일상(육아)] - 임산부가 알아야 할 출산비용 지원
1. 대상
22.1.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2. 내용
(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200만원의 바우처 지급(국민행복카드)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현금(아동발달지원계좌) 지급
(사용기간)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 부터 1년
(사용처) 유흥/사행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 지급목적에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가능
3. 방법
방문신청: 아동주소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온라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추가정보
별도의 신청기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첫만이용권의 사용기간은 아동출생일(주민등록일)부터 1년(아동의 첫 돌 전날)까지이므로 지급결정 시한(신청 후 30일 이내) 및 바우처 지급일(빠르면 신청일 익월) 등을 고려하여 여유있게 신청해야 합니다. 아울러, 신규로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는 경우라면 카드수령할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하여 여유있게 신청하세요.
첫만남이용권 사용가능일은 언제인가요?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발급없이 시군구청에서 지급 결정을 한 익일에 포인트가 생성되어 사용 가능합니다. 신규 카드 발급의 경우, 시군구청의 지급 결정이 있고 금융기관에서 카드가 발급되면 보호자가 사용등록을 한 후에 포인트가 생성됩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구매 등 사용가능합니다.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목적이므로 다양한 곳에서 사용가능합니다. ( 유흥, 사행업종 및 마사지 등 위생업종, 레저업종 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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