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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숙려기간이란?
부모가 출산 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양육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입양에 동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양동의를 아동 출생일로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1. 대상
입양숙려기간(출산 후 7일) 동안 입양(동의) 사실이 없는 미혼/이혼 한부모
*출산(예정) 전 40일 또는 출산 후 7일 이내에 신청가능
2. 내용
출산 후 7일 동안 미혼/이혼 한부모가 원하는 돌봄서비스 비용지급
* 출산(예정) 전 40일 또는 출산 후 7일 이내 신청 가능
구 분 | 지 원 내 용 | 지 급 금 액 |
가정내 보호지원 |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 서비스 비용지원(1주) | 50만원 |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는 경우 비용지원 (1주) | 35만원 | |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입소 |
시설입소 시 산후지원 인력비 지원(1주) | 40만원 |
산후조리원 입소 | 산후조리원 이용 지원(1주) | 최대 70만원 |
3. 방법
시군구청 입양담당부서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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