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임신, 행복한 출산을 위해
나라에서 여러가지 지원하고 있으니, 꼭 확인하고 그 혜택을 누리세요.
1. 임산부 철분제 / 엽산제 지원
대상: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내용: 철분제 지원(임신 16주부터 5개월분) : 철분결핍성 빈혈로 유발되는 조산, 유산, 산모 사망예방
엽산제 지원(임신 전후 3개월까지) : 태아의 유산, 사산, 선천성 기형 등을 예방
방법: 보건소에 신청(보건소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전화문의 후 이용하세요)
문의: 주소지 보건소 및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 129)
2. 임산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 임신부(임신 주수에 관계없이 접종가능)
*임신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산모수첩 등)를 제시한 경우에 한함.
내용: 인플루엔자 백신 매년 1회 지원
방법: 전국지정 의료기관 및 보건소 방문
*접종기관방문전 접종가능 여부 확인후, 임신부임을 확인 가능한 서류(산모수첩 등)를 지참하여 방문
*지정의료기관 확인: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
문의: 질병관리청 콜센터 (전화 1339)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 (전화043-719-8398~8399)
3. 영양플러스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4인 기준 409만 7,000원) 이하 가구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 을 가진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만 6세이하 영유아
내용: 개인별 영양상태에 따라 영양보충식품(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등) 제공
*기준 중위소득 65%~80% 미만은 보충식품비의 10%를 본인이 부담
건강한 식생활 관리방법과 모유수유를 촉진/지원하는 교육 및 상담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 129)
다음은
임신/출산 진료비, 요양비(출산비)지원, 출산비용 지원 등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2022.11.26 - [일상(육아)] - 임산부가 알아야 할 정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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