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복지서비스)

임산부가 알아야 할 출산비용 지원

by Mingming123 2022. 11. 26.
반응형

출산비용지원

 

1. 요양비(출산비) 지원  (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대상: 요양기관(병원, 의원, 조산소)이 아닌 자택 등에서 출산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

*해외출산, 입양자녀 제외

내용: 자녀 수에 상관없이 출산할 때마다 25만원의 출산비 지급

방법: 건강보험가입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의료급여수급자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 출산비용 지원

대상: 출산(유산, 사산 포함)한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등록 여성 장애인 

내용:

대    상 원 내 용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 아이1명당 70만원(쌍둥이는 140만원)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아이1명당 70만원(쌍둥이는 140만원)
등록 여성장애인 아이1명당 100만원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3.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대상: 임신이 확인된 만 19세 이하의 산모

          * 임신확인서로 확인

내용: 청소년 산모(만 19세 이하)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 재료 구입비

         - 임신 1회당 120만원 지원

         - 사용기간 내 미 사용된 지원금은 분만예정일 2년 이후 자동소멸

방법: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www.socialservice.or.kr)에서 신청 ->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보육본부로 우편송부(1566-3232  -> 4번)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022.11.26 - [일상(육아)] - 임산부가 꼭 알아야 할 정보 1

 

임산부가 꼭 알아야 할 정보 1

건강한 임신, 행복한 출산을 위해 나라에서 여러가지 지원하고 있으니, 꼭 확인하고 그 혜택을 누리세요. 1. 임산부 철분제 / 엽산제 지원 대상: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내용: 철분제 지원(임신 1

c-mingming-123.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