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 요양비(출산비) 지원 (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대상: 요양기관(병원, 의원, 조산소)이 아닌 자택 등에서 출산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
*해외출산, 입양자녀 제외
내용: 자녀 수에 상관없이 출산할 때마다 25만원의 출산비 지급
방법: 건강보험가입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의료급여수급자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 출산비용 지원
대상: 출산(유산, 사산 포함)한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등록 여성 장애인
내용:
대 상 | 지 원 내 용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 | 아이1명당 70만원(쌍둥이는 140만원) |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 아이1명당 70만원(쌍둥이는 140만원) |
등록 여성장애인 | 아이1명당 100만원 |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3.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대상: 임신이 확인된 만 19세 이하의 산모
* 임신확인서로 확인
내용: 청소년 산모(만 19세 이하)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 재료 구입비
- 임신 1회당 120만원 지원
- 사용기간 내 미 사용된 지원금은 분만예정일 2년 이후 자동소멸
방법: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www.socialservice.or.kr)에서 신청 ->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보육본부로 우편송부(1566-3232 -> 4번)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022.11.26 - [일상(육아)] - 임산부가 꼭 알아야 할 정보 1
반응형
'일상(복지서비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출산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0) | 2022.11.27 |
---|---|
출산지원 - 첫만남이용권(국민행복카드)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0) | 2022.11.27 |
임산부가 알아야 할 정보 2 (0) | 2022.11.26 |
임산부가 꼭 알아야 할 정보 1 (0) | 2022.11.26 |
고위험군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0) | 2022.11.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