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119

[생계지원] 주택이 아닌 곳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은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함으로써 주거안정과 주거상향이동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입주대상자에게 임대하는 방식이지요. 1. 대상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주택이 아닌 곳에서 3개월 이상 거주자 및 가정폭력피해자, 범죄피해자, 만 18세 미만 아동과 거주하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2. 내용 매입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 등의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임대(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로 재계약가능, 매입임대, 전세임대는 최장 20년, 국민임대는 최장 30년 거주 가능) - 최초임대 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 재계약시 무주택여부, 소득등 입주요건을 상실하게 .. 2022. 12. 11.
[생계지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월 최대 20만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해당되시는 분들(기혼자, 미혼자)... 어서 어서 신청하세요. 1. 대상 - 만 19세~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월세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독립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 60% 이하 청년 독립가구가 중위소득 50% 이상의 경제활동, 기혼, 만 30세 이상 등의 사유로 원가구와 분리되어 기초보장제도상 (별도) 보장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청년 독립가구의 소득(60%이하)만 확인(원가구 소득 미고려) 2. 내용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12개월, 생애 1회 한정) 사업기간: 22년~24년 한시 * 신청기간: 22년.. 2022. 12. 11.
[생계지원] 행복주택 청약신청 하고 싶어요. 어떻게? 청약통장? 세대분리? 행복주택 청약신청을 하고 싶은데 어디서 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우선, LH청약센터(apply.lh.or.kr)통해 청약 일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관심지역을 등록하면 입주자 모집일정을 문자로 알려주는 알림 서비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청약은 입주희망지구 시행자 누리집 청약시스템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LH마이홈 1600-1004, SH 1600-3456 으로 문의하세요. 또 다른 궁금증을 알아볼까요?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부모와 세대를 같이 하는 대학생, 청년은 세대분리를 해야 하나요? 대학생, 청년은 무주택자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부모 포함)의 주택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본인만 주택을 보유하지 않으면 됩니다. 청약시 청약통장이 필요한가요? 청약.. 2022. 12. 9.
[생계지원] 행복주택 공급 - 입주자 선정기준 1. 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만 39세 이하 청년(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등)과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및 행복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인근 시군 포함)의 산단 근로자로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구성원* *신청자격별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구성원 적용이 다름 계 층 입주 자격(모집공고일 기준) 일반사항 소득 및 자산 대학생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예정인 사람 · 대학·고등학교를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소득) 본인·부모 합계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자산) 본인총자산 8,600만원 이하, 자동차 미소유 청년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 만 19세~39세에 속하는 사람 · 소득이 있는.. 2022.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