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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지원 주택수리, 노후시설교체 등 주거생활 개선이 필요할때 주거급여(맞춤형급여) 주거급여사업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의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주거급여(임차료, 수선유지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4인 기준 235만원 5,697원)이하 2. 내용 ■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 지원 * 임차급여 미지급대상 : - 신규 사용대차 가구 - 수급자가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 보장시설 수급자, 법령에 따라 제공된 거주시설 수급자, 가정위탁중인 입양대상 아동 ■ 자가가구: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경·중·대 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지붕, 난방 등 .. 2022. 12. 12.
기존주택 신혼부부, 청년, 저소득층 등 전세임대지원 지난 시간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2022.12.11 - [일상(복지서비스)] - 기존주택 - 매입임대주택 지원대상(신혼부부, 청년,다자녀,저소득, 고령자),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기존주택 - 매입임대주택 지원대상(신혼부부, 청년,다자녀,저소득, 고령자),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규공급만을 통해 주거지원을 할 수 없으니, 기존에 지어진 주택들을 매입해 일정자격 조건이 되는 분들에게 임대를 하는 방식의 지원입니다. 기존에 지어진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하는 방식으 c-mingming-123.com 이번에는 주거 안정을 위한 기존주택 전세임대지원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1. 대상 대상별 가구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며 세부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구분 지원대상 소득 .. 2022. 12. 11.
기존주택 - 매입임대주택 지원대상(신혼부부, 청년,다자녀,저소득, 고령자),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신규공급만을 통해 주거지원을 할 수 없으니, 기존에 지어진 주택들을 매입해 일정자격 조건이 되는 분들에게 임대를 하는 방식의 지원입니다. 기존에 지어진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하는 방식으로 다가구와 다세대 등의 주택을 매입하게 됩니다. 1. 대상 대상별 가구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며 세부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구분 지원대상 소득 및 자산기준 일반 저소득층 매입임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무주택 세대 구성원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총자산 3억 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청년매입임대 무주택자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신혼부부 매입임대 1 무주택구성원으.. 2022. 12. 11.
[생계지원]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주소득자의 사망 또는 가출, 이혼, 사고 등) 긴급주거지원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거주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제도 입니다 1. 대상 주소득자의 사망,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로서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 긴급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위의 내용보다 다양합니다. 해당여부를 꼭 확인해보세요. 2. 내용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의 입주 자격 부여 (공급물량 범위 내) 2022.12.11 - [일상(복지서비스)] - 기존주택 - 매입임대주택 지원대상(신혼부부, 청년,다자녀,저소득, 고령자),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3. 방법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 → 지원대상 인정(시군구청장) → 자격부여 4. 문의 LH마이홈(1600-1.. 2022.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