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지원] 주택이 아닌 곳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은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함으로써 주거안정과 주거상향이동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입주대상자에게 임대하는 방식이지요. 1. 대상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주택이 아닌 곳에서 3개월 이상 거주자 및 가정폭력피해자, 범죄피해자, 만 18세 미만 아동과 거주하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2. 내용 매입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 등의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임대(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로 재계약가능, 매입임대, 전세임대는 최장 20년, 국민임대는 최장 30년 거주 가능) - 최초임대 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 재계약시 무주택여부, 소득등 입주요건을 상실하게 ..
2022.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