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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복지서비스)

[생계지원] 행복주택 공급 - 입주자 선정기준

by Mingming123 2022.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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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공급

1. 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만 39세 이하 청년(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등)과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및 행복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인근 시군 포함)의 산단 근로자로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구성원*
*신청자격별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구성원 적용이 다름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계 층 입주 자격(모집공고일 기준)
일반사항 소득 및 자산
대학생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예정인 사람
· 대학·고등학교를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소득) 본인·부모 합계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자산) 본인총자산 8,600만원 이하, 자동차 미소유
청년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 만 19세~39세에 속하는 사람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사람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예술인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세대원은 본인 기준)
(자산) 세대 내(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본인) 총 자산 2억 8,8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신혼부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혼인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만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 (한무모가족) 만6세 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맞벌이120%)

(자산) 세대 내 총 자산 3억 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고령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만 65세 이상인 사람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자산) 세대 내 총 자산 3억 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수급자 (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4인 기준 235만 5,697원) 이하
(자산)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산단
근로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인근(연접 시군 포함) 산업 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또는 1년 이상 근로(예정)중인 사람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맞벌이120%)

(자산) 세대 내 총 자산 3억 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창업인 · 무주택 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창업활성화 및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창업인, 예비창업인(19세~39세)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맞벌이120%)

(자산) 세대 내 총 자산 3억 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지역전략
산업
종사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19세~39세)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맞벌이120%)

(자산) 세대 내 총 자산 3억 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
주택에 입주하려는 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19세~39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미성녅 자녀 1명이상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으로 중소기업 근무 총 5년 이상인 사람(장기근속자)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맞벌이120%)

(자산) 세대 내 총 자산 3억 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 소득요건 적용시 1인가구 20%, 2인가구는 10%를 기존비율에서 각각 추가로 더하여 적용하도록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21.2.2.시행)

※ 2022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기준: 100%(3인 기준), 641만 8,566만원, 120%(3인 기준) 770만 2,279원

※ 청년,(예비)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산단근로자,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장기근속자(부부일 경우 둘 중 1인) 는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가입이 필욯며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 공급비율: 젊은 층 80%, 취약/노령계층 20%

- 산업단지형은 산단근로자·대학생·청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90%, 고령자 10%

- 일자리연계형(창업·지역전략산업지원, 중기전용)은 해당 유형별 입주 대상자(창업인 등) 100%

- 지자체 자체 시행사업, 신혼부부·대학생 특화단지 등은 별도 비율 적용 가능

 

 
2. 내용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
 
 
3. 방법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 후, 입주희망지구 사업시행자 누리집 접속하여 청약시스템을 통하여 청약(공인인증서 필요)
- LH 누리집(www.lh.or.kr) → 인터넷 청약 → 임대주택  → 분양,임대 청양 시스템 접속  → 행복주택 청약하기
 
- SH 누리집(www.i-sh.co.kr) → 인터넷청약시스템 → 인터넷 청약하기 → 행복주택청약하기
 
 
 
4. 문의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https://blog.naver.com/happyhouse2u)
마이홈 누리집
LH마이홈(1600-1004), SH(1600-3456)
지자체는 행복주택 담당부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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