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 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
총자산: 3억 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77만원 이하
2. 내용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시중 전세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
(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로 재계약 가능, 최장 30년 거주 가능)
3. 방법
사업주체(LH, SH 등) 의 모집공고에 따라 입주 신청
4.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 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LH마이홈 1600-1004
반응형
'일상(복지서비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생계지원] 행복주택 청약신청 하고 싶어요. 어떻게? 청약통장? 세대분리? (0) | 2022.12.09 |
---|---|
[생계지원] 행복주택 공급 - 입주자 선정기준 (0) | 2022.12.09 |
[생계지원]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 영구임대주택공급 (0) | 2022.12.08 |
[생계지원] 긴급복지 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 받으려면 신청서 필요할까? (0) | 2022.12.08 |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제도 (기타) (0) | 2022.12.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