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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복지서비스)

[생계지원]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 국민임대주택 공급

by Mingming123 2022.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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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공급

 

1. 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

총자산: 3억 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77만원 이하

 

2. 내용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시중 전세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

(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로 재계약 가능, 최장 30년 거주 가능)

 

3. 방법

사업주체(LH, SH 등) 의 모집공고에 따라 입주 신청

 

4.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 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LH마이홈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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