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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복지서비스)

[생계지원]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제도(통신요금, 각종 공공요금)

by Mingming123 2022.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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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감면 신청은 신청절차를 간소화하여 별도서류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통신요금감면은 감면이 적용되는 월로부터 감면자격이 변동될 때까지 적용됩니다.

감면자격이 변동된 경우, 통신사에서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변동된 자격으로 재신청해야 합니다.

자격변동 이후 통신요금감면 미신청시 통신요금감면은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통신요금, 각종 공공요금 감면제도

 

 

1. 통신요금

감면내역 지원내용 방법 및 문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유선전화(인터넷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월 시내통화 75도수(225분), 시외통화 75도수(225분), 인터넷전화 시내외통화 150도수(450분) 무료

-이동전화 기본료 또는 월정액(2만 6천원 한도) 면제, 통화료(음성, 데이터) 50% 감면
*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포함 월 최대 3만 3,500원까지 감면

-초고속 인터넷, 휴대인터넷 월 이용료 30%감면

- 114번호 안내 면제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로 신청 

또는 전용 ARS(휴대전화 1523)
고객센터(휴대전화 114)
*알뜰폰은 전용요금제 감면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이동전화 기본료 또는 월정액 (1만1,000원 한도) 면제
* 1만 1,000원을 초과하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포함 월 최대 2만원 1,500원까지 감면
* 가구당 총 4회선 (개인당 1회선) 적용, 만 6세이하의 아동은 제외

2. 각종 공공요금

지원내용 방법 및 문의
상 하수도요금 감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환경부 1577-8866)
도시가스요금(주택용) 감면 도시가스공사 (산업통상자원부 1577-0900)
전기요금 감면
생계급여/의료급여-월 최대 1만6,000원(하절기 2만원)
주거급여/교육급여-월 최대 1만원(하절기 1만 2,000원)
한국전력(123)
주민세 비과세
(개인균등할 비과세)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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