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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복지서비스)

[주거안정자금지원] 내집마련을 꿈꾸는 저소득 가구 지원 '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 필요서류?

by Mingming123 202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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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 마련을 꿈꾸는 저소득 가구에게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지원사업입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1.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생애최초,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7,0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억 5,8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단독주택의 경우 만 30세 이상)

 

2. 내용

- 전용면적 85㎡ (읍,면지역 100㎡, 단독세대주 60㎡) 이하로 5억 이하 주택 (단독세대주 3억)의 구입자금을 최대 2억 5,000만원( 신혼부부 2억 7,000만원, 2자녀 가구 3억 1,000만원, 단독세대주 1억 5,000만원)까지 소득별로 연 2.00~2.75%(주택 최초 구입 신혼부부 1.70% ~ 2.45%) 저금리로 대출(22.1월 기준)

- 상환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이며 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

 

3. 방법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우리/KB국민/신한/NH농협/IBK기업)에 방문 신청

- 기금 e든든에서 온라인(모바일)신청

 

* 은행 방문 전 꼭 준비서류를 확인하세요!!!!!!!!!

기본서류: 분양계약서(원본) / 인감증명서 2부 /주민등록등본(가족 전원 공개) 2부 / 주민등록초본 2부

가족관계증명서(상세내역) 1부/ 해당 은행통장/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국세 납세증명서 1부/ 인감도장/ 신분증

배우자 포함 성인 세대원은 신분증, 미성년 세대원은 기본증명서(상세) 1부

 

소득증빙서류: 재직증명서/ 최근 2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원 대체 가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이력 포함)

 

-----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 재직증명서는 직장에서 발급

----- 그 이외의 서류는 모두 온라인을 통해 발급

 

4. 문의

- 주택도시기금(1566-9009)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KB국민/신한/NH농협/IBK기업)

-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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