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 마련을 꿈꾸는 저소득 가구에게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지원사업입니다.
1.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생애최초,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7,0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억 5,8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단독주택의 경우 만 30세 이상)
2. 내용
- 전용면적 85㎡ (읍,면지역 100㎡, 단독세대주 60㎡) 이하로 5억 이하 주택 (단독세대주 3억)의 구입자금을 최대 2억 5,000만원( 신혼부부 2억 7,000만원, 2자녀 가구 3억 1,000만원, 단독세대주 1억 5,000만원)까지 소득별로 연 2.00~2.75%(주택 최초 구입 신혼부부 1.70% ~ 2.45%) 저금리로 대출(22.1월 기준)
- 상환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이며 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
3. 방법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우리/KB국민/신한/NH농협/IBK기업)에 방문 신청
- 기금 e든든에서 온라인(모바일)신청
* 은행 방문 전 꼭 준비서류를 확인하세요!!!!!!!!!
기본서류: 분양계약서(원본) / 인감증명서 2부 /주민등록등본(가족 전원 공개) 2부 / 주민등록초본 2부
가족관계증명서(상세내역) 1부/ 해당 은행통장/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국세 납세증명서 1부/ 인감도장/ 신분증
배우자 포함 성인 세대원은 신분증, 미성년 세대원은 기본증명서(상세) 1부
소득증빙서류: 재직증명서/ 최근 2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원 대체 가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이력 포함)
-----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 재직증명서는 직장에서 발급
----- 그 이외의 서류는 모두 온라인을 통해 발급
4. 문의
- 주택도시기금(1566-9009)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KB국민/신한/NH농협/IBK기업)
-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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