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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 대상
난임진단을 받은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가구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2. 내용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 본인 부담금을 1회당 신선 최대 110만원(9회), 동결 최대 50만원(7회), 인공최대 30만원 (5회) 총 21회(건강보험 적용 시술에 한해) 지원
3. 신청방법
보건소에서 신청
정부24에서 신청
4.문의
주소지 보건소 및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 129)
추가정보
난임부부의 심리적·정신적 고통 해소를 위한 심리 및 의료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문의 및 상담예약 www.nmc22762276.co.kr
중앙 및 권역난임우울증 상담센터
- 중앙 난임우울증상담센터 02-2276-2276 (국립중앙의료원)
- 인천권역 난임우울증상담센터 032-460-3269 (가천대 길병원)
- 대구권역 난임우울증상담센터 053-261-3375 (경북대학교병원)
- 전남권역 난임우울증상담센터 061-901-1234 (현대여성아동병원)
- 경기권역 난임우울증상담센터 031-255-3375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도지회)
- 경북권역 난임우울증상담센터 054-850-6367 (안동의료원)
2022.11.26 - [일상(육아)] - 고위험군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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