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지원]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등을 지원하는 복지제도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⓵ 소득인적액 기준, ⓶ 부양의무자기준(의료급여에 한함)을 충족한느 저소득층 수급권자에 대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제도로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해당 급여 지원 *22년도 급여별 선정기준(1인가구) : 생계급여 583,444원, 의료급여 777,925원, 주거급여 894,641원, 교육급여 972,406원 ※생계급여의 경우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1촌 혈족(배우자 포함)의 소득..
2022. 12. 4.